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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총정리 (2025년 최신) : 자격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확인하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과 청년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청년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안정적으로 근속하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기업·청년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의 중소기업에서 청년 인력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청년들이 초기 경력을 안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과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
- 만 15~34세 (군 복무기간 포함 시 최대 39세)
- 고용보험 총 가입 이력이 12개월 이하인 신규 취업자
(단, 3개월 이하의 단기 이력은 제외합니다.) - 월 급여 총액 300만 원 이하이면서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정규직
✔️ 기업
- 제조업 또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청년 채용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50인 미만인 사업장
※ 선정 기준은 위 가입자격을 갖춘 경우 별도의 추가 기준 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승인됩니다.
📌 지원 내용
- 가입 기간 2년 동안 청년 본인이 4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 원, 정부가 40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 2년 만기 시, 청년은 총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중복 혜택 안내
청년도약계좌(금융위), 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부)와는 중복 가입이 가능하나, 그 외의 자산형성 지원사업(통장 사업 등)과 한시적 직접 일자리 사업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 신청 기간: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가입신청까지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①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
② 관할 고용센터의 참여 승인을 받은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에서 청약가입신청 완료 - 필요 서류
- (청년) 청년공제 신청서, 최종학력 증명서 등
- (기업)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
※ 가입기한 및 신청 절차의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 접수처 및 문의처 안내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내선번호 3-8)
- 홈페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청년 여러분이 든든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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