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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임신과 육아를 위한 필수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정부 지원 사업 안내
임신과 육아는 기쁨이 가득한 시기이지만, 영양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영양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해 정부에서는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의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교육과 상담을 제공하고, 보충 식품 패키지를 지원하여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이며, 영양 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을 가진 임산부 및 영유아
- 지원 내용: 영양교육, 상담 제공 및 보충 식품 패키지 지원
- 운영 기관: 전국 보건소
- 지원 형태: 현물 지급
2.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영양 위험요인을 보유한 대상자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상태 불량 등)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영아: 만 1세 미만
- 유아: 만 1세 ~ 만 6세 미만
- 임산부: 임신부, 출산부, 모유 수유부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실제 소득이 국민 기초생활 보장사업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일 경우
- 영양 위험요인:
- 빈혈 검사: WHO 기준에 따라 헤모글로빈 수치가 특정 기준 미만인 경우
- 신체 계측: 영유아의 경우 저신장, 저체중, 성장부진 등으로 분류된 경우
- 영양섭취 상태 조사: 24시간 회상법을 통해 영양소 섭취 부족으로 판정된 경우
- 기타 영양 위험요인: 저체중아 출산, 조산, 다태아 출산, 미숙아 출생 등의 이력이 있는 경우
3. 지원 내용
영양 교육 및 상담
-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
- 방법: 집단 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 방문, 1:1 상담 등 맞춤형 지원
보충 식품 패키지 지원
- 대상별 6가지 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지급
- 구분: 영아(0-6개월), 영아(6-12개월), 유아(1-6세),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4.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주소지 외 보건소에서 서류 접수한 경우, 영양 평가 및 세부 신청 접수는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
신청 서류
- 가족 수 확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등 대체 가능)
- 소득 확인: 건강보험 납입 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 임신 확인: 산모수첩(사본),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5. 접수 및 문의처
- 접수 기관: 보건소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6. 신청 기간
보건소별로 신청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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