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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혜택

(주택) 임대차분쟁 조정 신청 방법!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절차 및 필요 서류 총정리

 

주택 임대차분쟁, 이제 소송 없이 해결하세요. 전국 5개 조정위원회(서울·수원·대전·부산·광주)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조정 절차, 수수료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법적 분쟁 해결은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 주택 임대차 분쟁, 소송 없이 해결하는 방법이 궁금하셨나요? 신청 자격부터 효력까지 지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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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분쟁 조정 절차를 요약한 주황색 말풍선 형태의 정보 그래픽 썸네일. 조정 신청서류와 접수 방법을 시각적으로 전달

 

 

 

1. 개요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송 없이도 전문가(변호사, 교수, 세무사 등)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조정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 공정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대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대인으로, 임대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는 서울, 수원, 대전, 부산, 광주 등 5개 지역 위원회에서 가능합니다.

 

 

3. 조정 대상 분쟁 유형

💬 내 문제도 조정 대상이 될까요? 아래 유형 중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다음과 같은 임대차 관련 갈등에 대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 그 밖에 사항

 

 

 

4. 조정 절차

임대차 분쟁 조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분쟁조정 신청 접수
    •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조정을 신청
  2. 피신청인(상대방) 참여 유도
    • 조정위원회가 상대방에게 참여를 요청
  3.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회 심의
    • 전문가들이 분쟁 사항을 검토 후 조정 진행
  4. 조정안 제시
    • 조정위원회가 합리적인 해결안을 제안
  5. 당사자 간 합의
    • 양측이 합의하면 조정 성립

조정 신청일로부터 통상적으로 60일 이내에 분쟁 조정이 완료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최대 30일 추가 연장 가능

 

 

💬 60일 안에 조정이 끝난다고요? 분쟁해결 소요 시간,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5. 조정 효력

합의가 이루어지면, 당사자 간 금전 지급 또는 부동산 인도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가능하며,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6. 조정 신청 수수료

조정 신청 시에는 분쟁 대상 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1억 원 미만 → 10,000원
  •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 20,000원
  •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30,000원
  •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50,000원
  • 10억 원 이상 → 100,000원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 경우 수수료 면제 가능 (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 준용)

 

이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조정 신청 시에 함께 납부하셔야 합니다.

 

 

📌 수수료 납부 및 환급 관련 참고사항

  • 납부 방법: 조정 신청 시 현금 납부
  • 환급 절차: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신청이 각하된 경우, 수수료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위원회에 문의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7. 신청 방법 및 접수 안내

💬 직접 방문이 필요할까요?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방법 모두 확인해 보세요.

 

 

신청기간

  • 상시신청

접수기관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서울, 수원, 대전, 부산, 광주)

온라인 접수 방법

방문 접수 방법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직접 방문(서울, 수원, 대전, 부산, 광주)

전화 문의

  • 법률구조공단본부 조정사업부 (054-810-1045)

 

 

📢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불필요한 소송 부담 없이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원한다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콘텐츠는 정부지원 제도 및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안내된 제도의 세부 조건, 신청 자격, 지원 내용 및 절차 등은 시기와 지역, 금융사별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정보는 반드시 해당 제도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 관할 기관 또는 금융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특정 상품 가입이나 제도 참여를 강제하거나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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