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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혜택

(상가건물) 임대차분쟁 조정 신청 방법!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절차 및 필요 서류 총정리

상가건물 임대차분쟁,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수원·대전·부산·광주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청 대상, 절차, 수수료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법적 분쟁 해결은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 상가 임대차 분쟁, 소송 말고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부터 절차까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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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분쟁 조정 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파란색 말풍선 형태의 정보 그래픽 썸네일. 전문가 조정 절차와 서류 준비를 강조하는 디자인

 

 

1. 개요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은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거치지 않고, 교수,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공정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2. 신청 대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상가건물의 임차인 또는 임대인으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현재는 서울, 수원, 대전, 부산, 광주에 설치된 위원회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3. 조정 대상 분쟁 유형

💬 임대차 계약 갱신, 권리금 문제도 조정 대상입니다. 조정 절차와 소요 기간을 정확히 알아두세요.

 

 

다음과 같은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갈등에 대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 그 밖에 사항

 

 

4. 조정 절차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분쟁조정 신청 접수
    •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조정을 신청
  2. 피신청인(상대방) 참여 유도
    • 조정위원회가 상대방에게 참여를 요청
  3.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회 심의
    • 전문가들이 분쟁 사항을 검토 후 조정 진행
  4. 조정안 제시
    • 조정위원회가 합리적인 해결안을 제안
  5. 당사자 간 합의
    • 양측이 합의하면 조정 성립

조정 신청일로부터 통상적으로 60일 이내에 분쟁 조정이 완료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최대 30일 추가 연장 가능

 

 

💬 빠르면 2달 내에 해결! 조정 신청 준비물과 수수료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5. 조정 효력

합의가 이루어지면, 당사자 간 금전 지급 또는 부동산 인도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가능하며,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6. 조정 신청 수수료

조정 신청 시에는 분쟁 대상 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1억 원 미만 → 10,000원
  •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 20,000원
  •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30,000원
  •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50,000원
  • 10억 원 이상 → 100,000원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 경우 수수료 면제 가능 (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 준용)

 

이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조정 신청 시에 함께 납부하셔야 합니다.

 

 

📌 수수료 납부 및 환급 관련 참고사항

  • 납부 방법: 조정 신청 시 현금 납부
  • 환급 절차: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신청이 각하된 경우, 수수료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위원회에 문의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7. 신청 방법 및 대리인 접수 안내

💬 불필요한 시간 낭비 없이 해결 가능한 방법, 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신청기간

  • 상시신청

 접수기관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서울, 수원, 대전, 부산, 광주)

 온라인 접수 방법

 방문 접수 방법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직접 방문(서울, 수원, 대전, 부산, 광주)

 전화 문의

  • 법률구조공단본부 조정사업부 (054-810-1045)

 

 

📢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다면, 불필요한 소송 없이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해 보세요! 서울, 수원, 대전, 부산, 광주 위원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정부지원 제도 및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안내된 제도의 세부 조건, 신청 자격, 지원 내용 및 절차 등은 시기와 지역, 금융사별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정보는 반드시 해당 제도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 관할 기관 또는 금융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특정 상품 가입이나 제도 참여를 강제하거나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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