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분쟁,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수원·대전·부산·광주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청 대상, 절차, 수수료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법적 분쟁 해결은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 상가 임대차 분쟁, 소송 말고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부터 절차까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개요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은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거치지 않고, 교수,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공정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2. 신청 대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상가건물의 임차인 또는 임대인으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현재는 서울, 수원, 대전, 부산, 광주에 설치된 위원회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3. 조정 대상 분쟁 유형
💬 임대차 계약 갱신, 권리금 문제도 조정 대상입니다. 조정 절차와 소요 기간을 정확히 알아두세요.
다음과 같은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갈등에 대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 그 밖에 사항
🧾 임대차 분쟁, 법률 가이드 한눈에 보기
4. 조정 절차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분쟁조정 신청 접수
-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조정을 신청
- 피신청인(상대방) 참여 유도
- 조정위원회가 상대방에게 참여를 요청
-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회 심의
- 전문가들이 분쟁 사항을 검토 후 조정 진행
- 조정안 제시
- 조정위원회가 합리적인 해결안을 제안
- 당사자 간 합의
- 양측이 합의하면 조정 성립
✅ 조정 신청일로부터 통상적으로 60일 이내에 분쟁 조정이 완료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최대 30일 추가 연장 가능
💬 빠르면 2달 내에 해결! 조정 신청 준비물과 수수료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5. 조정 효력
합의가 이루어지면, 당사자 간 금전 지급 또는 부동산 인도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가능하며,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6. 조정 신청 수수료
조정 신청 시에는 분쟁 대상 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1억 원 미만 → 10,000원
-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 20,000원
-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30,000원
-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50,000원
- 10억 원 이상 → 100,000원
※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 경우 수수료 면제 가능 (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 준용)
이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조정 신청 시에 함께 납부하셔야 합니다.
📌 수수료 납부 및 환급 관련 참고사항
- 납부 방법: 조정 신청 시 현금 납부
- 환급 절차: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신청이 각하된 경우, 수수료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위원회에 문의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7. 신청 방법 및 대리인 접수 안내
💬 불필요한 시간 낭비 없이 해결 가능한 방법, 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접수기관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서울, 수원, 대전, 부산, 광주)
✅ 온라인 접수 방법
-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 https://www.hldcc.or.kr 접속 후 신청
-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 https://www.cbldcc.or.kr 접속 후 신청
✅ 방문 접수 방법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직접 방문(서울, 수원, 대전, 부산, 광주)
✅ 전화 문의
- 법률구조공단본부 조정사업부 (054-810-1045)
📢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다면, 불필요한 소송 없이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해 보세요! 서울, 수원, 대전, 부산, 광주 위원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된 제도의 세부 조건, 신청 자격, 지원 내용 및 절차 등은 시기와 지역, 금융사별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정보는 반드시 해당 제도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 관할 기관 또는 금융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특정 상품 가입이나 제도 참여를 강제하거나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며,
제도 및 상품 정보의 활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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