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분쟁 조정 신청 – 경기도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이용 가이드
1. 개요
경기도에서는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경기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통한 해결이 아닌, 전문가(변호사, 교수, 세무사 등)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조정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공정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2. 신청 대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경기도 소재 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대인으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조정 대상 분쟁 유형
다음과 같은 임대차 관련 갈등에 대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계약 기간 관련 분쟁
- 보증금 반환 및 임차주택 반환 관련 분쟁
- 임차주택 유지·수선 의무 관련 분쟁
- 임대차 계약 이행 및 해석 관련 분쟁
- 임대차 계약 갱신 및 종료 관련 분쟁
-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공인중개사 보수 및 비용 부담 관련 분쟁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관련 분쟁
- 그 외 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분쟁
4. 조정 절차
임대차 분쟁 조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분쟁조정 신청 접수
-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조정을 신청
- 피신청인(상대방) 참여 유도
- 조정위원회가 상대방에게 참여를 요청
-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회 심의
- 전문가들이 분쟁 사항을 검토 후 조정 진행
- 조정안 제시
- 조정위원회가 합리적인 해결안을 제안
- 당사자 간 합의
- 양측이 합의하면 조정 성립
✅ 조정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쟁 조정이 완료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최대 30일 추가 연장 가능
5. 조정 효력
합의가 이루어지면, 당사자 간 금전 지급 또는 부동산 인도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가능하며,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6. 조정 신청 수수료
조정 신청 시에는 분쟁 대상 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1억 원 미만 → 10,000원
-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 20,000원
-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30,000원
-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50,000원
- 10억 원 이상 → 100,000원
※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 경우 수수료 면제 가능 (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 준용)
7. 신청 방법 및 대리인 접수 안내
✅ 온라인 접수 방법
- 경기도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대리인 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 불가, 반드시 오프라인 접수 필요
- 접수 방법: 방문, 우편, 팩스(031-8008-2139)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불필요한 소송 부담 없이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원한다면 경기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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